노동위원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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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서울2026단위110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