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기밀정보 언급을 통한 위협성 발언 및 거액 요구 사실(공갈미수)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위협성 발언, ② 직무와 무관한 고객사 정보 리스트 및 매입처 명함집 무단 수집, ③ 영업 관련 자료의 사적 보유 및 사내외 전파 정황 등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의성실 의무’와 '상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나아가 형사상 위법행위(공갈미수)에 이른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0일 전에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위협성 발언, ② 직무와 무관한 고객사 정보 리스트 및 매입처 명함집 무단 수집, ③ 영업 관련 자료의 사적 보유 및 사내외 전파 정황 등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의성실 의무’와 '상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나아가 형사상 위법행위(공갈미수)에 이른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0일 전에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