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부당 인사조치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