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약속하였던 위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6. 1.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6. 1. 3.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되었던 위로금 지급 건”, “이전에 검토되었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11. 25. 면담 시 2025. 12. 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위로금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1년 더 시켜보겠다고 생각하고 렌터카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며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또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의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약속하였던 위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6. 1.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6. 1. 3.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되었던 위로금 지급 건”, “이전에 검토되었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11. 25. 면담 시 2025. 12. 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위로금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1년 더 시켜보겠다고 생각하고 렌터카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며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또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의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