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인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용자가 현장 철수 및 작업 종료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원 감축 등의 경영상 사정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상시ㆍ지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장의 업무가 팀을 이루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 작업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③ 원수급인이 향후 수행될 작업에 대하여 회사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작업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4.경부터 공정의 잔여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장 철수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점, ⑤ 기타 건설 현장 특성상 하도급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의 변동성이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