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은 업무미숙에 따른 향후 근로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1회 진행되었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강압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고, 사직서와 함께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강박이나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사 면담 직후 직속 상사에게 '쇼핑몰은 처음이었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이 배워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의 메시지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확정 후 위로금으로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