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임금 동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임금 동결은 근로자에게 확정ㆍ귀속되어 있던 임금을 사후에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임금인상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 행사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 동결은 근로자에게 확정ㆍ귀속되어 있던 임금을 사후에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임금인상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 행사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