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사용자의 조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감봉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함
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 개전의 정이 없었고, 정직 처분 직전 비위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정직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출석이 어렵게 하기 위한 사측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