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최소 3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최소 3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