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