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중앙2026교섭37 (원하청)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원청이 정한 감염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원청이 병원의 위험관리체계를 총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 및 근무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원 운영 및 시설 전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는 원청과 병존적으로 법령상 독립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더라도 단독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병원 시설 내 유해ㆍ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인지하면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청이 병원 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