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2026. 1.∼5. 조합비(2025. 12.∼2026. 4. 귀속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와 2026. 5. 1.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 모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1.∼5. 조합비(2025. 12.∼2026. 4. 귀속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와 2026. 5. 1.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ㆍ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2026. 1.∼5. 조합비(2025. 12.∼2026. 4. 귀속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와 2026. 5. 1.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ㆍ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