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연봉 삭감은 인사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연봉 삭감은 인사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로서 부과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