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