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 30% 감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가 시스템 경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발령을 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 30% 감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가 시스템 경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발령을 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