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입찰공고나 경비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논의한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승계 관행이나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