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면접 시 급여 420만 원과 3월 3일 출근일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면접 이후 당사자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신청인은 '제가 안 되는 거면 저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된 것일 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