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그 후 계속된 출근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8. 사용자가 문자로 병원 사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근무 마무리 부탁드리려 한다, 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정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는 청유형 문장으로 사직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이니 위로금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던 점, 그 후 근로자는 계속되는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여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