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