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자들 대부분이 비노조원인 점, 승진자 중 일부가 최저재급년수 미달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수년간 지속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점, 승진이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한 점을 볼 때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