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주의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ㆍ확정적 불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의 조치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ㆍ확정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