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면 근로자와 재계약을 해 온 점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였고,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