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근무 종료나 계약만료로 퇴사 시 후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사 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총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설립된 지 만 2년이 안 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계약종료(미연장) 내역에 의하면 수개월 이내 계약이 종료된 자가 다수 존재하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6개월 이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80%가량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몇 차례 체결된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