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계약직직원운용준칙상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갱신의 요건을 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재계약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사유대로 '전문계약직’을 폐지하고 정규직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계약직직원운용준칙상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갱신의 요건을 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재계약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사유대로 '전문계약직’을 폐지하고 정규직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