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다른 기사로부터 새로운 기사 배차, 키박스 교체 이야기만 듣고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를 통보한 전무는 인사권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다른 기사로부터 새로운 기사 배차, 키박스 교체 이야기만 듣고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를 통보한 전무는 인사권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