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7개 징계사유는 다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문답서 작성, 녹취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고려해 보면, 해임 징계의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이루어졌고, 진술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7개 징계사유는 다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문답서 작성, 녹취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고려해 보면, 해임 징계의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이루어졌고, 진술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