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아이돌봄사와 다른 직군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된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아이돌봄사와 다른 직군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는 재원이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점, 신청 노동조합과 공단 간 어떠한 형태의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교섭단위 분리의 실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