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7일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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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4. 14.) 현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5명으로 동일하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4. 14.) 현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5명으로 동일하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