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교섭단위 유지 시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는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교섭단위 유지 시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는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