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두드린 행위와 다이어트 제품을 맞아보라고 한 발언,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몸을 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행위의 반복성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약되거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