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두드린 행위와 다이어트 제품을 맞아보라고 한 발언,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몸을 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행위의 반복성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약되거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두드린 행위와 다이어트 제품을 맞아보라고 한 발언,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몸을 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행위의 반복성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약되거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