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