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1일
요지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