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차장의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속근로와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차장의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속근로와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