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일 근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총 4번의 서명을 하여 작성한 점, 사직서 상 사직 사유를 “휴일 출근 불가”로 직접 자필로 작성한 점, 참고인 현장소장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일 근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총 4번의 서명을 하여 작성한 점, 사직서 상 사직 사유를 “휴일 출근 불가”로 직접 자필로 작성한 점, 참고인 현장소장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