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조건 명시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제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개인 물품 정리 및 퇴사절차 처리 등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를 이의없이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자발적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