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공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사용자들이 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생계 운송물량을 사용자들의 배차 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송하고, 사용자들이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운송조건에 따라 그 노무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운송사업 체계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며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