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유령계정을 통해 권한 없이 제3자의 문서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② 수사기관의 판단이 늦게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보다 낮은 강등처분을 한 점, ④ 인사규정에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 경위 및 징계 과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장관 표창 공적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필요적 감경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① 수사기관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을 연기한 점, ② 1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징계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 통보 후 2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등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유령계정을 통해 권한 없이 제3자의 문서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② 수사기관의 판단이 늦게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보다 낮은 강등처분을 한 점, ④ 인사규정에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 경위 및 징계 과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장관 표창 공적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필요적 감경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① 수사기관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을 연기한 점, ② 1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징계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 통보 후 2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등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