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1과 대표성을 경합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노동조합2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2는 실제 창립총회의 개최와 그에 따른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와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1과 대표성을 경합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노동조합1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절차의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