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협
2026DAHY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단체협약의 성과급 규정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범위는 '성과평가 기준’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평가제도 제ㆍ개정 또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반드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마련한 '성과평과시행세칙’에는 성과의 평가방법ㆍ절차ㆍ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급여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성과급여의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정할 뿐 노사가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2조제1항의 의미는 '개인성과급’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이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것은 '성과평가 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① 단체협약에 '평가제도 제ㆍ개정 또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반드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마련한 '성과평과시행세칙’에는 성과의 평가방법ㆍ절차ㆍ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급여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성과급여의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정할 뿐 노사가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2조제1항의 의미는 '개인성과급’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이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것은 '성과평가 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