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에서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관련 엄중한 징계를 하고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