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1의 경우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의 경우 기간만료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2.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근로자들은 퇴직 사유를 '근로계약 종료 통보’, 퇴직일을 ’2025.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1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한 사용자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에 재고용되어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2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1월분의 추가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바로 타 직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2.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근로자들은 퇴직 사유를 '근로계약 종료 통보’, 퇴직일을 ’2025.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1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한 사용자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에 재고용되어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2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1월분의 추가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바로 타 직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