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ㆍ불공정한 법률행위ㆍ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없어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ㆍ불공정한 법률행위ㆍ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없어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