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용 청구와 그에 따른 지출은 회사 내 내부 결재를 거쳐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과도한 인건비 등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징계사유2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책임자로서 홍보 및 판매할 물품이 부족하여 제품을 반출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제품을 외부 업체로 반출하고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금 수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점, 물품 목록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출고증을 대표자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판매 가격이 정상 판매가 미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용 청구와 그에 따른 지출은 회사 내 내부 결재를 거쳐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과도한 인건비 등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징계사유2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책임자로서 홍보 및 판매할 물품이 부족하여 제품을 반출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제품을 외부 업체로 반출하고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금 수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점, 물품 목록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출고증을 대표자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판매 가격이 정상 판매가 미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