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부정행위를 통한 허위 거래 발생 및 회사의 경제적 손실 초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발생시키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준하는 정도로 일을 하지 않았고 영업 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업무 지시도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28조(해고 및 해고 사유), 제30조(복무수칙), 제67조(징계사유)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2회 이상 요구하고 소명자료 제출 기한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발생시키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준하는 정도로 일을 하지 않았고 영업 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업무 지시도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28조(해고 및 해고 사유), 제30조(복무수칙), 제67조(징계사유)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2회 이상 요구하고 소명자료 제출 기한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