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서울2026단위118 대한소방공제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본사와 대천 파레브호텔 간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차이는 각 사업 부문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