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인사명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간호사를 간호부와 행정부서 간 순환 배치해 온 관행이 있고, 근로자와 물류팀 사원과의 갈등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가 분리조치를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한 분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인사명령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본래 직종이 간호직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명령의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충 관련 면담에서 이미 전보 가능성을 인지하는 등 인사명령이 무효가 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