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1일

요지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 종료 예정일인 2026. 4. 13. 이전인 2026. 3. 24. 카카오톡으로 2026. 3. 31. 자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다. 구제명령의 범위
판정일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