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5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1 : 이 사건 근로자의 이석은 업무수행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체류시간이 길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시정지시나 제재도 없었으며, 비위행위 특정 및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2 :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적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징계사유 1 : 이 사건 근로자의 이석은 업무수행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체류시간이 길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시정지시나 제재도 없었으며, 비위행위 특정 및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2 :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적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