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양정과 절차 역시 적정ㆍ적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에 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회사의 명예와 조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및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에 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회사의 명예와 조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및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