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양정과 절차 역시 적정ㆍ적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에 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회사의 명예와 조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및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