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UIGY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대의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이해관계인별 불이행 행위와 고의성 및 투표 결과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구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경고 및 정권 1개월의 징계처분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이해관계인별 불이행 행위와 고의성 및 투표 결과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구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경고 및 정권 1개월의 징계처분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